프랜차이즈(가맹, 체인점)가맹 시 사기 안당하는 법 1강
프랜차이즈? 개인 창업?
최근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한 번쯤 알아보셨을 만한 것이 가맹점(프랜차이즈)일 텐데요
가맹(프랜차이즈)의 장단점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장점
1. 본사가 가지고 있는 체 인명, 간판, 디자인, 시스템, 재료, 노하우 등을 사용할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2. 해당 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본사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3. 본사의 브랜드, 마케팅 및 홍보를 업고 추가적인 판매활동을 하지 않아도 본사 자체에서 홍보가 이루어집니다.
프랜차이즈의 단점
1. 본사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해져 나중에는 본사의 지침이 없이는 경영이나 홍보가 힘들어집니다.
2. 본사의 시스템에 의존하여 창의성이 낮아집니다.
3. 해당 프랜차이즈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계기가 생기면 나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창업하려는 아이템의 성격에 맞게 프랜차이즈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사업의 요건을 확인한다.
법률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가맹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대리점, 위탁 판매 등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립요건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해야 한다.
2. 가맹점 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3.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한다.
4.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지급.
5. 계속적인 거래 관계
위의 5가지 조건이 가입하려는 가맹점에서 이행하고 있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사업에 대한 재무, 가맹점, 가맹금, 영업조건, 교육 등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맹계약 14일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있는 정보공개서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회사 소개나, 블러셔 등과는 개념이 다르며 겉표지에 '정보 공개서'라고 씌어 있고, 일반적으로 50~60페이지에 이르는 두꺼운 분량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
가맹본부의 매출액과 임원 명단, 사업경력,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 사업 연혁, 최근 3년간의 가맹점 증감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최근 3년간 민, 형사상 위반 내역, 영업개시 이전 예치가맹금,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영업권 양도 시 부담비용 등이 정보 공개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의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 있는 만큼 꼭 요구해서 창업 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해당 프랜차이즈의 정보공개서 등록 여부는 가맹사업 거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려는 가맹 명칭을 검색 후 나오는 1차 정보에서 맨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정보공개서, 즐겨찾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세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정보공개서를 터치나 클릭하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문서 형태로 직접 받은 실 수 있고, 그 외에 전자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서 형태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일시, 장소 등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가맹본부와 가맹 희망자가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서를 받은 후 14일이 전에는 가맹계약을 할 수 없고, 가맹금을 달라거나 받는 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 특이 사항으로 가맹을 빨리 계약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수령 후 14일 안에 가맹계약을 하고, 운영하는 중에 본사와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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