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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프랜차이즈(가맹, 체인점) 가맹 시 사기 안 당하는 법 2강

by 모두경제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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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 체인점) 가맹 시 사기 안 당하는 법 2강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프랜차이즈 가맹 시 사기 안 당하는 법 2강입니다.

 

인근 가맹 현황 문서를 제공 받자

내려는 가맹점의 주변 가맹점 10개의 소재지와 전화번호 내용이 포함된 서류입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으실 때 인근 가맹점 현황 서류도 제공받을 수 있고, 창업 전 인근 가맹점에 가보셔서 경영상황이나, 가맹점 운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동인구, 상권 분석 등은 미리 하겠지만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점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컨설팅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 계약서를 받자

가맹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19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10.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에 관한 사항
1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12. 영업설비 · 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 · 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14.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1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1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7.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18.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양도 시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1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는 책임이 따르게 되며 변심으로 인한 해지에 대해서는 위약금 문제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하고 체크하고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허위. 과장 광고를 조심하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수를 늘리기위해 예상수익을 부풀리거나 최저 수익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꼼꼼히 상권분석을 하고 인근 사업주들과 소통을 통해 먼저 사전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맹점의 허위과장에 속아 가맹을 하게 되면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류로 요구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매출 산정서를 받자

창업전 가장 중요한것이 얼마나 벌까 하는 예상 매출입니다. 그에 대한 궁금증을 예상매출 산정서를 통해 어느정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예상 매출 산정서에는 내가 가맹점을 오픈 한 후 1년간의 예상 최저액과 최고액의 범위가 표시되어 있고, 그에 댛나 산출근거가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맹점을 실제 오픈하고 예상했던 최저매출보다 적게 나올 경우 허위과장광고를 의심 할 수 있겠지만 매출액산정 근거가 객관적이다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점 유의 해야 겠습니다.

가맹 본사에서 예상 수익 정보를 구두나 영상으로만 전달하고 서류로 전달주지 않는 경우 허위과장 정보일 수 있으니 조심 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대기업일 경우나 100개 이상의 가맹점이 있는 경우에 예상매출 산정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으니 빼먹지 말고 꼭 받아야 겠습니다.

어디까지가 가맹비일까요?

가맹금은 가맹 본사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을 '가맹금'이라고 합니다.

가맹 사업법에서 정하는 가맹금은 가입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등 가맹점의 운영권을 갖기위해 지급하는 비용.

가맹본사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보증금, 정착물이나 설비, 상품의 가격등이 도매가격을 넘는 이익을 가맹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알아 보다 보면 가맹비를 면제 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명목상 가맹비를 면제 해주었다 하더라도 교육비, 봊으금, 시설자금중 도매가격을 넘는 이익 등은 가맹금에 해당되니 꼭 알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가맹금 예치제도를 활용하자

가맹금 예치 제도는 가맹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위해 가맹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가맹계약이 2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맹본사가 가맹금을 예치한 은행에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단, 본사와 가맹사업자간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치의무가 면제 되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맹금 반환요건을 확인하자

가맹 사업법에서는 감애본부가 허위과장 광고등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가맹금 반환 요구를 서류 형식으로 제출하여 할 수 있고, 가맹본사는 1개월 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1. 가맹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2. 본사가 허위 과장광고로 중요 사항이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3. 가맹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업을 중단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라고 하더라도 가맹계약을 체결한 4개월이나 가맹사업 중단일로 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사로 반드시 서면으로 반환요구를 해야 합니다.

가맹금 반환요구를 한 후 가맹계약기간, 이행기간,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반환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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