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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용카드의 발급 조건,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율

by 모두경제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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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발급 조건,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율

요즘 성인이라면 모두 신용카드가 하나씩은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줄은 알지만 세금 혜택이나 카드별 차이점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 설정 등을 알기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조건

1. 만 18세 이상

2. 신용 등급이 1~6등급 이내

3.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 이상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번과 3번은 잘 알겠는데 2번의 월 가처분 소득은 생소하지 않나요?

월 가처분 소득이란?

쉽게 말해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나의 힘으로 번 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월급, 대학생이라면 아르바이트, 월세로 얻은 소득, 물건을 팔아서 얻은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차이점

쉽게 말해 신용카드는 한도 내에서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갚는 방식, 체크카드는 통잔 잔고 이내에서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신용카드는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이기에 생각 없이 사용하다가는 신용카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더미에 앉을 수가 있으니 꼭 계획하에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처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직불카드 가맹점
(극히 적음)
신용카드 가맹점
발급처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 은행 6개 은행 신용카드사
이용한도 신용한도 이내 예금잔액 이내 예금잔액이내 충전잔액 이내
결제방식 선구매 후 결제 결제 즉시 구매즉시 구매즉시
할부. 현금 서비스 가능 불가 불가 불가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오전8시~오후11시30분 24시간

직불카드의 발급처는 현재 6개 은행(신한, 수협, 국민, 대구, 하나, 제주)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불카드의 가맹점은 3개 백화점(신세계 , 현대, 대구),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스타벅스, 삼성서울병원, 다이소, 서울대학교 병원, 트라이얼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직불카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것이 체크카드이기에 직불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만드는 것이 발급처, 사용처, 시간 등등을 고려해볼 때 훨씬 좋습니다.

연말 정산을 겨냥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별 사용 비율

연말 정산을 겨냥한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의 소득 공제율은 30%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2배나 높습니다. 소득 공제율로만 보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큰 이득일 텐데요. 하지만 신용카드가 할부 기능, 포인트 적립, 각종 할인(놀이공원, 워터파크, 마트 할인, 극장 할인, 주유 할인, 교통 할인, 항공 할인 등), 부가 서비스, 캐시백 등 소득 공제 외로 자신에게 맞는 할인을 현명하게 찾아보고 받는 것도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로 할인을 최대로 받으면서 그 외는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용 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연말 정산 소득 공제일 텐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 공제율 예시

앞서 체크카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이 30%,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라고 설명드렸는데 실제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소득 공제에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초과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그 외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은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40%, 도서, 공연비 사용도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30%의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 답입니다.

 

예를 들어, A는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고, 카드 사용 금액이 모두 신용카드로만 2,00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B도 총급여액은 4,000만 원에 카드 사용 금액은 2,00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1,000만 원씩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

이렇듯 A와 B 모두 카드 사용은 동일하지만 체크카드냐 신용카드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적립, 캐시백, 각종 할인 등이 있으므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에 비해 할인이나 혜택이 적은 체크카드는 공제 혜택이 크므로 25%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답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후기와 함께 공유받을 수 있는 이메일 등을 남겨주시면 총급여액 대비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율을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엑셀 시트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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