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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RP의 모든 것(뜻, 한도, 절세방법, 진짜 쉽게 설명)

by 모두경제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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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개인형 퇴직연금 절세 방법(+진짜 쉽게 설명)

요즘 조금이라도 재테크나 절세를 알아보신 분이라면 IRP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IRP의 뜻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의 뜻.

IRP는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 라고 하고, 영어로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입니다.

Individual은 각각의 개인 이란 뜻,

Retirement는 은퇴(퇴직)이라는 뜻,

Pension은 연금, 생활 보조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의어로 펜션 놀러 간다 할 때 그 펜션이랑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말 그대로 세 단어를 합해서 개인 퇴직 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IRP의 시스템

내가 퇴직후 받을 돈을 은행에서 갖고 있으면서 불리고, 퇴직하면 다달이나 한 번에 준다.

내 기준 : 퇴직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재직 중에 조금씩 모으거나 추가로 여유자금을 납입 후 퇴직 후 연금(매달 받는 방식)이나 일시금(한 번에)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은행 기준 : 은행은 우리한테 받은 돈으로 주식, 펀드, 보험상품 등에 재 투자 및 운용하면서 수익을 발생 시킵니다.

수익을 발생시킨 후 나중에 퇴직 시 개인에게 연금방식이나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옛날에는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다가 퇴직 시 개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잘못되거나 지급할 여력이 없게 되는 경우가 생겨 나라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퇴직급여를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하도록 하여 안전하게 노후소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IRP의 장점

매달 월급처럼 받는다.

퇴직 후 월급 처럼 생활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퇴직 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특이사항이 없는 한 연금형으로 대부분 받습니다.

 

세금을 덜 내도 된다.(최대 1800만 원까지)

IRP에 추가로 넣은 금액은 연 700만 원, 연금저축 400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700만 원 X 16.5%= 115만 5천 원 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만 원 X 13.2% = 92만 4천 원 공제

 

전문가가 알아서 불려준다.

 

IRP의 단점

중간에 뺄 수 없으므로, 여유 자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최대 납입 금액

연말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기준금액은 700만원까지.

연금 저축 납입액 포함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은 가능.

 

그럼.. 연간 700만 원(월 58만4천원정도)만 하면 되겟네? 라고 생각되시겠지만

맞습니다. 연간 700만원(월 58만 4천 원가량)까지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더 여유가 있으시면 1,100만 원을 추가해서 최대 1,800만 원 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700만 원을 초과 하한 1,100만 원은 세액 공제는 못 받으나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이 총 급여 5,500만 원 구간이라 세액 공제율 16.5%에 해당되시리라 봅니다.

그 이후 구간은 13.2%입니다.

혹시 IRP를 아직 가입 안 하신 분이라면 주거래 은행이나 포털사이트에서 IRP 검색하셔서

마음에 드는 IRP에 어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C형? DB형? 개인형? 어떤 게 좋을까요?

퇴직 연금제도는 DB형(확정 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확정급여형 DB형은 적립금을 사용자(회사)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 급여를 수령합니다.

확정 기여형 DC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개인이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최종 수령할 수 있습니다.

DC, DB형은 회사에서 설정하는 것이고,

IRP는 내가 추가로 가입하여 운용하는 것입니다.

회사 재무팀이나 경리과에 DC형인지 DB형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도 해지하게 된다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 + 운용 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별 한 사유가 아닌 일반 중도 해지하게 되면

쉽게 말해 그동안 낸금액+운용수익(운용사마다 다름) X 16.5% 세율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중도 해지할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특이사항. 해외 이주나 사망 등으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인출액에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됩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을까? 다달이 받을까?

효율이 좋은 선택은 다달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금의 금액과 근무한 기간에 따라 0.28.6%의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여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율의 70%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달이 받는 것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퇴직 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다달이 받는 게 이득입니다.

 

마치며.. (세줄 요약)

직장 근로자라면 IRP 가입해서 가능하다면 연 700만 원(58만 4천 원) 납부하고 월말에 최대 16.5% 돌려받자!

퇴직 후에는 연금형으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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