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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년 검은 토끼의 해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적용하였으나 2023년 부터는 과세 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 증여취득세 시가 인정 금액 적용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추디그하는 경우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출하였지만 2023년 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집니다.
다주택자 LTV 30% 허용
◼내년 1분기 성루 등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의 담보 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 됩니다. 다주택자도 LTV 30%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안전 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 환경과 성비 노후도 비중을 30% 높였습니다.
전세사기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악의 적인 전세 사기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전세계약시 확인 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눈에 제공하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임차인은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시세,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을 확인하여 의심매물 여부, 위험 정도를 사전에 판단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차계약시 주의 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 사항 등 기초 정보 들도 안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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