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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월

by 모두경제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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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년 검은 토끼의 해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적용하였으나 2023년 부터는 과세 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증여취득세 시가 인정 금액 적용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추디그하는 경우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출하였지만 2023년 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집니다.

 

다주택자 LTV 30% 허용

◼내년 1분기 성루 등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의 담보 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 됩니다. 다주택자도 LTV 30%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안전 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 환경과 성비 노후도 비중을 30% 높였습니다.

 

전세사기 방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악의 적인 전세 사기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전세계약시 확인 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눈에 제공하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임차인은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시세, 악성 임대인의 명단 등을 확인하여 의심매물 여부, 위험 정도를 사전에 판단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차계약시 주의 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 사항 등 기초 정보 들도 안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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