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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프랜차이즈(가맹, 체인점) 불공정 거래의 유형과 가맹 종료 후 지속 여부

by 모두경제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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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 체인점) 불공정 거래의 유형과 가맹 종료 후 지속 여부

불공정 거래의 유형과 가맹 종료 후 동일 업종 영업을 지속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의 유형 1)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가맹 본사가 가맹사업주에 대하여 상품이나 식자재 등을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가격을 현저하게 올려 받는 행위는 거래 거절 행위로 불공정 거래가 성립됩니다.

거래거절 행위 유형으로는 영업지원, 거절행위,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가 해당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가맹 본사가 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는 가맹사업주가 계약위반을 한 경우에는 거래를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제한이 가능해지니 참고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의 유형 2) 가맹본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맹 본사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지위의 남용행위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됩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으로는 과하게 많은 원부재료의 구입을 강제,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계약조항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경영 간섭 행위, 판매목표 강제 등이 됩니다.

예외적으로는 본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이나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해당 사실에 대해 본사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사업주에게 알리고 본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의 나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공정 거래의 유형 3)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가맹 본사가 손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게 되면 부당한 손해배상 부과행위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유형으로는 과중한 위약금 설정 및 부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전가 등이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의 유형 4) 점포 환경 개선 요구

가맹점 점포의 기존 장비나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로 교체하는 것으로,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모두 포함하여 점포 환경 개선이라 하며 이러한 점포 환경 개선은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가매점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치킨 업종은 7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안전상의 결함 등으로 가맹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거나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본사가 점포환경 개선을 권유 및 요구한 경우라면 20%~40%를 본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는 점포의 변동이 없는 경우 해당되고, 40%는 점포 확장 및 이전 시 해당됩니다.

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는 간판 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본사가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사의 권유가 없음에도 가맹점주가 자발적 의사로 점포 환경개선을 실시한 경우, 가맹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로 점포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 거래의 유형 5) 심야 시간대의 영업을 강요

업종의 특성상 심야 시간대인 오전 1시 ~ 오전 6시까지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시에 새벽 시간에 영업하는 것을 서로 합의된 사항이라도 심야 시간대의 영업이 불가능한 특수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지 부당하게 가맹점주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로 되어있습니다.

가맹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새벽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한 경우에는 가맹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축을 요구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불공정 거래의 유형 6) 영업 지역 침해

본사는 계약 체결 시 가맹 예정인 사업주에게 영업 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고,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별도의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사업주의 영업 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이 개설된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와 가맹점주와 합의하는 경우,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 유동인구가 크게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변동되는 경우 본사와 가맹점주와 합의 하에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불공정 거래 피해를 받게 되면 이렇게 하세요

1. 관련 자료 수집

2. 가맹사업 분쟁 조정 협의회에 상담 및 조정신청

3. 조정 조서를 작성

4. 분쟁 조정 완료

단,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 절차가 중단되며 공정 거래 위원회로 이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실시하고 당사자간 민사적 분쟁이라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 ~ 90일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만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사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는 금전의 미지급, 영업방침 미수 락시, 중요한 영업방침 어긴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맹 계약 종료하고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영업을 해도 될까요?

계약 시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에 대한 영업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종료 후에 계속하여 영업할 수는 있습니다.

본사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면 안 되고, 본사의 노하우, 영업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경우 상표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 등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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