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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실행 계획 달라지는 교사 자격 및 운영 기준 완벽 정리

by 모두경제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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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에 큰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일명 '유보통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보통합으로 인해 달라지는 교사 자격 및 운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핵심 용어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통합 교원 자격 및 양성 체계

1-1. 통합 교원 자격

현재 논의 중인 통합 교원 자격은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 1안: 영유아정교사 (0~5세):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연령의 영유아를 교육할 수 있는 단일 자격입니다.
  • 2안: 영아정교사 (0~2세) & 유아정교사 (3~5세): 연령별로 자격을 구분하는 방안입니다.

어떤 안이 최종 결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 자격은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1-2. 통합 교사 양성

  • 신규 교사: 4년제 학사 학위 과정 (전공 심화 포함)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면 중심 학과 또는 '영유아교육전공'과 같은 전공제를 통해 양성될 예정입니다. 전문대학에서도 영유아 교사 학사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현직 교사: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통합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됩니다. 유치원 교사는 자격 신청만으로, 보육교사는 특별 교원 양성 과정 이수 또는 대학(원) 진학을 통해 통합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3. 교사 처우 개선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간의 처우 격차를 줄여나가고, 추후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통합 법 적용에 따라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에서 교원으로 변경됩니다.

2. 설립 및 운영 기준

  • 관리 체계 일원화: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뉘어 있던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 지원 기반 통합: 영유아 교육·보육비를 표준화하여 지원합니다.
  • 설립 주체: 국가, 지자체, 법인만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유형 단순화: 국공립, 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의 5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 시설 기준 강화: 교실 면적 확대 (영유아 1인당 3.3㎡),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실외 놀이터 설치 의무화, 내부 마감재 불연재 사용 등 안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3. 용어 해설

  • 유보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정책
  • 교원: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교사, 교수, 강사 등)
  • 처우: 근무 조건이나 급여 등 대우
  • 일과 학습 병행: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
  • 법인: 법률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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