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1 실업급여 신청 방법: 퇴사 후 고용24에서 해야 할 순서 실업급여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고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와 구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퇴사했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직 관련 서류, 구직등록, 사전교육,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정기적인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먼저 확인할 기본 요건이직 전 일정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적극적인 재취업 노력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자발적 퇴사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2. 퇴사 후 신청 순서순서할 일1회사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2026.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