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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SA의 모든 것! 가입 방법, 가입 유형 주의 사항

by 모두경제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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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은 여러 금융상품인 적금, 예금, 펀드, 파생 상품 및 국내 상장 주식 거래를 하나의 계좌에서 가능하게 하며, 비과세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ISA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예·적금, 펀드, 파생 결합상품, 국내 상장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비과세 상품입니다. 2016년 도입된 ISA는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기존의 이자·배당소득세율(14%)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300만 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남은 100만 원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ISA가입 방법


ISA는 개인적으로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만 15세 이상 개인을 포함한 만 19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가입 가능한 금융 상품입니다. 매년 최대 1억 원까지 최대 2천만 원씩 납입할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3년간 가입해야 하지만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 시, 세금 혜택을 돌려줘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가입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ISA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모두에서 가입 가능하며, 한 곳에서만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운용 방식에 따라서 일임형, 신탁형, 투자 중개형으로 분류됩니다.

ISA의 세 가지 운용 방식
일임형: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과 운용 기간을 고려하여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운용함.
신탁형: 고객이 직접 투자종목과 수량을 선택하고 운용지시 가능하나, 주식투자는 불가능함.
투자 중개형: 고객이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리밸런싱이 가능하며, 국내 주식과 해외 ETF에만 투자 가능함.


ISA 가입자 유형


일반형: 19세 이상(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개인) 누구나 가능,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의 개인, 400만 원까지 비과세
농어민형: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의 농어민, 400만 원까지 비과세
ISA 계좌 만기 시에는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 가능하며, 이체한 금액의 9.9%(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ISA 가입 방법


ISA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면 개설 시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입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농어업인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임형은 19세 이상 대상에 한하여 대면과 온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탁형은 대면계약이 원칙이며, 중개형은 대면과 일반형에 한해서 온라인을 통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고객이 자신의 투자 목적에 맞는 운용방법을 선택하고 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일임형은 금융회사에서 미리 짜여 있는 모델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신탁형과 중개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에 따른 금융상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운용방법 모두 가입자가 직접 상품의 재조정을 담당합니다. ISA 계좌 만기 시에는 연금계좌로 이전이 가능하며, 이체한 금액의 9.9%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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