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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RP 절세 팁!(IRP의 모든 것!)

by 모두경제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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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는 개인연금저축(IRAs) 상품과 결합하여 연간 한도 내에서 저축하고 일부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 소득세만을 납부하며 퇴직 소득세에서 3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은 중도 해지 시에 16.5%의 기타 소득세율이 부과되므로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란 무엇인가요?


IRP는 개인연금저축(IRAs) 상품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추가납입하여 퇴직 시까지 자산을 적립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과거에는 DB와 DC형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들만 가입 가능했지만, 2017년 7월부터는 단계적으로 가입자격이 확대되어 현재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를 통한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IRP는 개인연금저축(IRAs) 상품으로, 연간 저축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상품과 함께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합니다. 저축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나 연령이 높은 사람에게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 소득세만 부과되며, 퇴직 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도 해지 시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율이 부과되므로 오랜 기간 동안 IRP 유지가 가능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0세 이상의 경우 최대 공제 가능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세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IRP가입 시 주의사항!


만약 퇴직급여가 입금된 게 아닌 경우, IRP는 연금저축과 함께 5년 이상 납입 기간이 필요하며, 연금수령 기간은 10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금수령 가능 연령은 55세 이상이며,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입 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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