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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착오 송금 했을 때 반환 받는 방법(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by 모두경제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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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시 계좌번호 입력과 금액 기재에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잘못된 곳으로 송금하는 실수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잘못된 금액을 보낸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잘못된 금액이 송금되는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기준, 실수로 계좌이체를 한 건수가 15만 건이 넘고 금액도 3,200억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8.2만건으로, 금액으로는 1,500억원이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송금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6일 이후부터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 조건.


착오송금반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5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잘못 보냈을 때, 상대방이 반환해주지 않았을 경우,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 및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뿐만 아니라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에서도 착오송금을 하였을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송금은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 방법

 

잘못된 계좌로 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자발적인 반환을 요청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kmrs.kdic.or.kr)나 방문상담을 통해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 안내를 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된 돈을 회수합니다.



주의 사항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 반환을 위한 소송 절차와 수고를 대신해주는 제도입니다. 반환된 금액에서는 회수 관련 비용(우편, 지급명령, 송달 등의 비용 및 인건비 등)을 차감한 후 송금인에게 지급됩니다.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개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강제지급명령이 필요한 경우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SNS나 연락처를 통해 송금한 경우 수취인의 정보 확인이 어려워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착오송금이 아닌 것이 확인될 경우, 착오송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착오 송금 예방 법!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송금인은 송금할 계좌번호와 수취인의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내가 돈을 보내는 상대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ATM 지연 출금 서비스, 이체 지연 서비스, 계좌 지정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착오나 사기로 인한 송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ATM지연인출제도는 100만원 이상의 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나 이체가 30분간 지연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2.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된 돈이 받는 계좌에 최소 3시간 이후에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래 취소가 가능하며,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구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각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계좌지정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이체한도 내에서만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창구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금융회사마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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