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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4개월 후 총 14만 2천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10만 원의 현금과 4만 2천 원의 지역화폐로 구성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근로, 거주, 저축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교육도 3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참여자 준수사항
1. 근로
- 증빙서류: 근로를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자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불충분하면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사항: 근로 조건의 변경(이직 등)이 발생하면 즉시 재단에 알리고 관련 서류를 갱신해야 합니다.
2. 거주
- 거주지 이전: 경기도 내 거주지 변경 시 반드시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변경사항 알림: 주소 변경 등 주요 개인정보 변경 시 재단에 즉시 알림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저축
- 저축 유지: 매월 10만 원씩 24개월 동안 저축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에 저축을 중단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저축 허용 기간: 24개월 중 최대 12개월까지는 저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12개월을 초과하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4. 교육
- 이수 필수: 사업 기간 동안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회 미만 이수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 및 약정 해지
만기
- 만기 시 제출서류: 만기 후에는 거주, 근로, 저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만기 후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경기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약정의 해지
- 중도해지 사유: 병역의무 이행, 타 시도로 전출, 불법 향락업체 근무 등의 사유로 약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전출, 임신‧출산, 병역의무 이행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가 필요할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 저축 및 근로 불가 시: 저축이나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 12개월까지는 미납 또는 미근로가 허용됩니다.
- 근로의 정의: 임금을 목적으로 정신 및 육체노동을 제공하는 것이며, 고용 또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없는 경우는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가진단: 매년 사업참여 제외 요건이 있는지 자가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참여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중도해지 또는 지원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자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 글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자들이 준수사항을 잘 지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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