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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아시나요?

by 모두경제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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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이란 개인 또는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나 보증인 없이 자신의 신용만으로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 부채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금리 기조 속에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불면서 빚을 내서라도 자산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투자자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레버리지란 지렛대라는 뜻으로,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내돈 1억원과 빌린돈 1억원을 합쳐 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나중에 집값이 상승했을 때 수익률이 두 배가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집값이 하락한다면 손실률 역시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엔 무리하게 빚을 낸 후 시장 상황이 악화돼 상환능력이 떨어지면 파산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어떻게 활용해야하나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승진·재산증가 및 신용등급 개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약정 당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2018년 6월 12일부터는 법제화되어 시행중이며, 2019년 11월 26일부터는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취업하거나 직장변동시

2. 전문자격증 취득 시

3. 연소득 증가시

4. 거래실적 변동시

5. 부채감소시

 

위 5가지 항목 가운데 한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대부분의 여신상품에 대해 모두 적용 됩니다.

하지만 제외되는 상품도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제외 대상 상품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제외됩니다.

 

이미 받은 대출이라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대출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규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도 만기연장 시점에 재산정된 금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약정 혹은 대환시점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연체금리는 채무자가 정상이자를 납부하더라도 최초 약정금리 수준으로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연체상태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낮출 수 있나요?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연 0.5%~0.8%p 내외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1000만원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승진했다면 연간 최대 8만원 가량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무조건 낮춰주는 것은 아니고 심사결과에 따라 수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17개 은행에서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건수는 총 16만6191건이었고, 이중 약 85%인 14만1250건이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 8명 꼴로 혜택을 본 셈이니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죠. 현재 시중은행에선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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